SkyLife서비스 이용약관

※ 위성방송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방송법에 의거 주식회사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스카이라이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조건,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은 방송사의 홈페이지(www.skylife.co.kr/ktskylife.co.kr)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의 용어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스카이라이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은 방송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위성방송 상품(이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2. “데이터방송”이라 함은 각종 데이터를 독립적 또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입자”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방송사와 독립된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로 개인, 법인, 단체, 기관 등을 통칭합니다.
  4. “가입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신청자가 가입신청을 하고 방송사가 이를 접수,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빌딩을 제외한 일반건물에서 위성방송을 수신하여 자가시설연계방식 또는 공동수신방식을 통해 건물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6. “일반공동시청가입자”라 함은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빌딩을 제외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학교나 기숙사, 군부대시설 및 일반건물에서 자가시설연계방식으로 일반상품을 방송사와의 별도 계약에 의해 시청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7. “이동체가입자”라 함은 이동체수신방식으로 일반상품 또는 이동체 전용상품을 시청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8. “복수가입자”라 함은 동일 명의(법인, 기관, 단체 등은 산하기관까지 포함)로 2대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 수신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9. “집단가입”이라 함은 동일한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상이한 명의의 개별 가입 신청자들이 동일 시점에 집단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0. “휴대용임대사업자”라 함은 제5조 제1항의 휴대용수신방식으로 수신하는 수신설비와 서비스를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일정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1. “수신기”라 함은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개별수신용 장치 또는 공동수신설비에 연결,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해독, 압축해제 기능을 지닌 수신 장치를 말합니다. 또한 수신기에 따라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수신설비”라 함은 개별 가입자의 위성방송 수신에 필요한 수신기(IRD: Intergrated Receiver & Decoder), 안테나, 저잡음다운컨버터(LNB: 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 스마트카드, 리모콘, 어답터 등 제반 설비를 말합니다.
  13. “공동수신설비”라 함은 위성방송등의 공동수신을 위해 설치된 공동 설비를 말합니다.
  14. “자가방송설비”라 함은 위성방송등의 공동수신을 위해 설치된 자가 설비를 말합니다.
  15.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동일 시설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16. “수신·설치 불가지역”이라 함은 장애물 또는 건물 구조 및 특성 등으로 인해 위성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수신설비 설치가 불가한 지역, 시설물 등을 말합니다.
  17. “채널상품”이라 함은 가입자가 선택하여 수신할 수 있는 채널(데이터방송 포함) 또는 묶음채널 단위로 방송사가 구성,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18. “묶음채널” 또는 “패키지”라 함은 채널의 특성, 수신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가 여러 채널(데이터방송 포함)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19. “프로그램상품”이라 함은 가입자가 특정 채널에서 프로그램 또는 시리즈 단위로 수신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20. “유료채널”이라 함은 가입자가 묶음채널에 추가하여 채널(데이터방송 포함) 단위로 개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21. “일반상품”이라 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별 기호에 맞도록 개발된 상품으로 5개의 개별 상품으로 구성되고, 각각은 묶음채널, 유료채널, 페이퍼뷰 등으로 구성됩니다.
  22. “조합상품” 이라 함은 일반상품 내 묶음채널 및 개별채널을 조합한 상품으로 묶음채널, 유료채널, 페이퍼뷰 등으로 구성됩니다.
  23. “저장형상품”이라 함은 일반상품 및 조합상품과 개인저장형(PVR)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으로 묶음채널, 유료채널, 페이퍼뷰 등으로 구성됩니다.
  24. “HD전용상품”이라 함은 고선명(HD: High Definition) 방송 채널과 데이터방송 등을 포함한 상품으로 묶음채널, 유료채널, 페이퍼뷰 등으로 구성됩니다.
  25. “HD결합상품”이라 함은 스카이라이프 HD 전용상품과(방송사가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전기통신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을 묶어서 제공함을 통해 요금할인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26. “보급형패키지”라 함은 일반상품 내 각 각의 상품을 선택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채널로 구성되어 해당 상품 내 최소 금액으로 수신 가능한 일반상품의 묶음채널을 말합니다.
  27. “경제형패키지”라 함은 보급형패키지에 별도의 채널을 추가한 일반상품의 묶음채널을 말합니다.
  28. “기본형패키지”라 함은 일반상품의 모든 묶음채널로 구성된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29. “선택형패키지”라 함은 일반상품 또는 비즈니스 상품 가입자가 묶음채널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몇몇 묶음채널을 말합니다.
  30. “보급형플러스패키지”라 함은 조합 상품에 속하는 채널상품으로 일반상품 중 보급형패키지와 일부채널을 혼합한 묶음채널을 말합니다.
  31. “기본형플러스패키지”라 함은 조합 상품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일반상품 중 기본형패키지와 유료채널을 함께 구성한 묶음상품을 말합니다.
  32. “개별채널자유선택형패키지”라 함은 조합상품에서 방송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채널과 가입자가 선택한 5개 이상의 채널로 이루어진 묶음채널을 말합니다.
  33. “일반오디오패키지”라 함은 음악 위주의 별도 오디오 채널로 구성된 일반상품의 묶음채널을 말합니다.
  34. “페이퍼뷰(PPV:Pay Per View/편당구매)”라 함은 채널상품과 달리 일반상품 가입자가 영화, 스포츠 경기, 이벤트 등을 프로그램 또는 시리즈단위로 수신을 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상품을 말합니다.
  35. “비즈니스상품”이라 함은 주로 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 일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구성된 상품으로 사업장상품과 전문오디오패키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36. “사업장HD전용상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선명(HD: High Definition) 방송 채널을 포함한 묶음채널, 유료채널 등으로 별도로 구성된 비즈니스 상품을 말합니다.
  37. “업소경제형패키지”라 함은 모든 사업장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최소 금액으로 수신 가능한 사업장HD전용상품의 묶음채널을 말합니다.
  38. “업소기본형패키지”라 함은 사업장HD전용상품의 모든 묶음채널로 구성된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39. “업소유료채널”이라 함은 가입자가 묶음채널에 추가하여 채널 단위로 개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상품을 말합니다.
  40. “요금”이라 함은 상품요금과 수수료를 말합니다.
  41. “상품요금”이라 함은 상품의 직접적인 이용요금을 말합니다.
  42. “수수료”라 함은 신규·이전설치비, 수신설비 임대료, 철거비, 임대수신설비 분실비, 고장수리비 등 상품요금을 제외한 요금 등을 통칭합니다.
  43. “신규·이전설치비”라 함은 수신설비의 신규 및 이전 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말합니다.
  44. “수신설비 임대료” 라 함은 방송사가 가입자에게 임대한 수신설비의 월 이용료로 가입자가 매월 방송사에 납입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45. “수신설비 임대보증금” 이라 함은 방송사가 임대한 수신설비의 사용, 반환, 훼손(고장포함), 분실 등에 대비하여 가입자가 방송사에 납입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46. “철거비”라 함은 수신설비의 이전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수신설비의 해체 수수료를 말합니다.
  47. “임대수신설비 분실비”라 함은 수신설비의 훼손(고장포함), 분실 등 가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임대한 수신설비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48. “개통처리비”라 함은 이동체 수신설비를 구매한 이동체 가입자에게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통관련 수수료를 말합니다.
  49. “일시정지”라 함은 가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못 할 가입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서비스 정지를 방송사에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0. “이용정지”라 함은 가입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방송사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1. “이용휴지”라 함은 수신·설치 불가지역으로의 설치변경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 방송사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2. “요금납부자”라 함은 요금납부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제공지역)
  1. 서비스 제공지역은 방송사의 서비스 허가지역, 즉 대한민국 영토를 포괄합니다.
  2. 서비스 제공지역 외의 수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3. 수신·설치 불가지역인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수신·설치 불가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동체수신방식의 경우는 특히 도심지역의 빌딩 및 도로 관련 시설물 등에 의한 수신장애로 불가피하게 다수의 음영지역이 존재합니다.

제2장 가입신청 및 개통

제4조 (가입신청 및 승낙)
  1. 가입신청자는 별지1내지2의 “스카이라이프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방송사의 지정 영업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에 서면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입신청도 가능합니다.다만, 전화나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신청의 경우에도 요금감면 등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신청접수 후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방송사에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가입신청 시에는 가입자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고객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설치개통확인서로 갈음합니다.
  2. 공동수신설비 설치, 특정 채널 신설 등을 전제한 집단가입 및 복수가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대해 본 약관과 별도로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가입신청자는 신규 설치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개시일 이후 7일 이전에는 가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수신설비의 하자 및 방송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 등에 의한 가입해지와 그에 따라 수신설비를 반품할 수 있습니다.이 때 수신설비 구매 금액 또는 수신설비임대료(수신설비 임대보증금 포함)와 해당기간 상품이용에 따른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제16조 제6항에 따른 금액은 부과됩니다.
  4. 방송사는 가입계약 시 접수순서, 수신지역 등을 감안하여 수신설비의 설치 및 개통 예정일을 가입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방송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개통 전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부담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가입신청
    2.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3.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관련법령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중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자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하위인 자 등 방송사가 별도로 정한 자의 가입신청
    5.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수신·설치 불가지역, 낙도나 산간벽지 등 기술상 또는 여건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6.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신청
    7. 설치장소가 위법 시설물, 구조물인 경우
  6. 방송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신청의 불승낙 또는 승낙을 보류,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5조 (수신방식)
  1. 위성방송의 수신방식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개별수신방식:개별 안테나를 통해 위성으로부터 수신을 하는 방식
    2. 공동수신방식:공동수신설비를 별도 설치하여 가입자별 수신기 단위로 수신하는 방식
    3. 자가시설연계방식:위성방송수신시설을 설치하고 자가방송설비에 연결하여 공동 시청하는 방식
    4. 이동체수신방식:차량, 선박, 비행기 등에서 능동형 수신 안테나를 통해 이동 중에 수신하는 방식
    5. 휴대용수신방식:휴대용 안테나를 설치 야외 등에서 수신하는 방식
    6. 인터넷망 수신방식: 인터넷망 단자에 연결하여 수신하는 방식
  2. 자가시설연계방식은 사업장HD전용상품을 선택하는 사업장가입자와 일반공동시청가입자에 한하며 공동주택 등에서 개별 가입계약을 하지 않고 내부공청시설을 이용한 자가시설연계방식으로의 부당 공동시청은 금지되며, 허용 대상 외의 가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사는 관련 시설물 내 TV 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부당 이용기간 요금의 2배를 부과 합니다.
  3. 이동체수신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이동체 전용 수신기와 방송용위성중계기(B/S) 및 통신용위성중계기(C/S) 수신 겸용안테나 또는 방송용위성중계기(B/S) 전용안테나를 구매 설치해야 하며 방송용위성중계기(B/S) 전용안테나를 구매한 경우 <별표1> 이동체 전용상품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이동체상품의 경우는 페이퍼뷰(PPV: Pay Per View/편당구매) 시청이 불가합니다.
  5. 데이터방송의 일부 서비스 또는 HD결합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입기간 중 수신기에 유선전화선 또는 인터넷망을 연결해야 합니다.
  6. 방송사는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한 수신방식 이외에, 리피터 등 필요한 수신설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인터넷망 수신방식(제1항 6호)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임시허가(유효기간 2015년 11월 5일~2016년 11월 4일)에 근거한 것으로 아래 각 호의 사안을 따릅니다.
    1. 사정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터넷망 수신방식에 의한 신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등 방송사의 책임으로 위성방송 서비스 이용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 제공하거나 또는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자의 할인반환금 납부의무 면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임시허가 유효기간 내 가입시 가입비 및 설치비는 일시금 형태로 사전 청구되지 않고 약정기간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 책임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할인된 설치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수신설비)
  1. 수신설비는 수신기(IRD: Integrated Receiver & Decoder), 저잡음다운컨버터(LNB: 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 스마트카드, 안테나, 리모콘, 어답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스마트카드는 수신기에 삽입하는 집적회로 칩(Integrated Circuit Chip)을 내장한 위성방송 수신에 필요한 신용카드 모양의 카드를 말합니다.
제7조 (수신설비의 설치)
  1.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수신설비를 방송사에서 구매 또는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신설비는 방송사가 정한 수신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가입자가 임의로 설치한 수신설비의 수신 불가 또는 불량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이동체 수신설비의 구매 및 설치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책임 하에 이뤄지며 방송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수신설비의 구매 또는 임대 시 설치 제반 비용은 별표 3에 의거하여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필요 시 방송사는 수신설비의 구매, 임대비용 및 설치에 따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약정기간 및 채널상품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가입자는 수신설비 설치를 위해 자신의 소유 또는 점유 상태에 있는 가옥·부지·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요원의 출입 및 이의 무상 활용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책임 하에 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된 문제 및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수신설비의 유지보수)
  1. 가입자는 설치된 수신설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며, 고장발생 시 방송사에 이를 확인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2. 유지보수 비용은 가입자가 유지보수 업체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방송사가 요금청구서를 통해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설비 무료 보증 또는 임대 기간 중일 경우 가입자의 비용 지불 의무는 면제되나 가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이동체 가입자의 경우 해당 수신설비의 구매·설치점에 유지보수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구매·설치점의 폐업·이전, 가입자의 이사 등의 경우 방송사가 안내하는 업체를 통해 유지보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임대수신설비 관리 및 반환)
  1. 임대수신설비의 소유권은 방송사에 있으므로 가입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임대수신설비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 시 가입자는 즉시 방송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임대수신설비의 훼손이나 변경조작 시도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의 위반이 판명될 경우 방송사는 이러한 행위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수신설비가 훼손(고장포함) 또는 분실되어 교체되는 경우 가입자는 기존 사용 임대수신설비를 방송사에 반납해야 하고, 훼손(고장포함) 및 분실의 경우 별표3의 임대수신설비분실비를 방송사에 지불해야 하며 요금청구 시에 부과됩니다.
  4. 가입자는 제32조에 의해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처리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임대수신설비를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영업 대리점 등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5. 가입자가 반납한 임대수신설비는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성능 적합검사를 이행 후 재출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개통)
  1. 방송사는 수신·설치 불가지역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수신설비가 설치되었을 경우 즉시 개통처리를 합니다.
  2. 설치요원이 3회 이상 설치장소를 방문해도 가입자(또는 대리자) 부재로 인해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방송사는 가입 신청의 승낙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가입자는 서비스 개통 예정일을 방송사와 협의 지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개통 예정일 1일 전까지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4. 동시 청약한 복수가입이나 집단가입의 경우에는 설치장소 및 가입 건수에 따라 개별 개통시점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개통시점은 가입자(대리자)가 개통을 확인하거나 방송사가 개통을 가입자(대리자)에 통지한 시점으로 합니다.
  6. 방송사는 서비스 개통 후 가입자 본인에게 서비스 제공 개시사실을 전화, 우편(서면),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11조 (방송사의 의무)
  1. 방송사는 가입자에게 별표1에 기재된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방송사는 가입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위성체의 기능이상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법령에 의하여 일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방송사는 그 사유를 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3. 방송사가 가입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방송사는 가입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5. 방송사는 수신설비의 설치·변경·유지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가입자 또는 제3자의 소유 또는 점유물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방송사는 방송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기관 등이 공익 목적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자와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방송사는 가입자와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본 약관을 제시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잠금장치(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개통시 서비스 이용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확인서와 약관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8. 방송사는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신고 또는 요금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채널상품을 변경할 수 없으며, 채널 감소에 의한 상품 변경은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고 동시에 가입자에게도 변경 내용을 기본형 패키지 채널의 2분의 1이상, 변경 전후 14일 이상 해당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거나 서면(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채널사용사업자의 부도, 파산, 폐업, 디지털HD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채널상품 중 특정채널상품의 시청률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현저히 감소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채널상품이 변경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9. 방송사는 가입자와 계약 시 할인반환금 사전안내를 해야 합니다.
제11조의 1 (청소년보호장치)
  1. 방송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청소년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1. 안심채널: 가입자가 원하는 채널만 시청가능 하도록 설정하는 기능
    2. 시청연령제한: 방송법 기준상 시청등급기준 (7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에 따른 각 연령별 시청연령제한을 설정하면 설정된 등급이상의 방송프로그램 방영 시 화면이 자동으로 잠기며 비밀번호 입력 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3. 제한채널: 시청제한 채널을 선택하면 해당채널 이동 시 화면이 자동으로 잠기며 비밀번호 입력 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2. 방송사는 서비스 개통 시 가입자에게 제1항의 청소년 보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의 2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1. 방송사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방송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www.skylife.co.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방송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사업자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방송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12조 (가입자의 의무)
  1. 가입자는 별표1내지3의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 이내에 정해진 요금납부 방법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가입자는 수신설비를 방송사에 통보 없이 임의로 해체·수리·이전 또는 타기기와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가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가입자는 방송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수신시설을 증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수신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방송사의 승낙 없이 추가 수신한 날과 개통상품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요금의 2배 또는 임의 수신한 가구수에 해당하는 요금의 5배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가입자는 제24조의 계약사항의 변경 또는 수신기 분실 등이 발생 시 이를 방송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 타인의 시청은 가입자가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고의 또는 상당과실로 인해 요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6. 휴대용임대사업자 외의 가입자는 방송사의 승인 없이 휴대용임대사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사는 제32조 제 2항에 의거 직권으로 가입해지를 할 수 있으며, 수신기 개통일 기준으로 관련 개통 상품의 정상요금 2배를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상품의 구성)
  1. 상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상품과 사업장을 위주로 한 비지니스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일반상품은 5개의 개별상품으로 구성되고, 각 각은 묶음채널과 유료채널, 페이퍼뷰, 일반오디오패키지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별표1.1과 같습니다. 또한 가입자 선택에 따라 데이터방송이나 개인저장형(PVR)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비즈니스상품에는 사업장HD전용상품이 있으며, 업소경제형패키지, 업소기본형패키지로 구성된 묶음채널과 유료채널 등으로 세부내용은 별표1.2와 같습니다.
제14조 (상품의 선택 및 가입변경)
  1. 일반상품을 선택시 5개의 개별상품 내 보급형패키지, 경제형패키지, 기본형패키지, 보급형플러스패키지, 개별채널자유선택형패키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나머지 채널상품 및 프로그램상품은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동시청가입자의 경우는 요금부과 단위가 2대 이상이어야 하며 수신을 원하는 채널이 포함된 일반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사업장HD전용상품을 선택 시 업소경제형패키지, 업소기본형패키지 중 하나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나머지 채널상품은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HD전용상품은 자가시설연계방식 또는 공동수신방식으로 5 실(대) 이상(요금부과 단위 기준)의 객실(TV수상기 대수)을 가입하는 사업장가입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5. 유료채널(PLAYBOY TV, 미드나잇채널, VIKI)은 만19세 이상의 성인 가입자만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신기에 미성년자의 수신 제한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장착됩니다.
  6. 가입자는 가입계약 중 당월1회에 한해 상품가입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와 일정기간 특정상품의 의무가입 등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상품가입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7. 상품가입변경시 기산 시점은 변경일 기준으로 하며, 변경 전 상품에 대한 요금 부과는 변경 전일까지 일할계산 합니다.
  8. 상품 선택 및 이용방법 등 상세 내용은 가입계약 시 제공되는 별도의 상품이용안내문에 의합니다.
제15조 (페이퍼뷰 시청)
  1. 페이퍼뷰(PPV: Pay Per View/편당구매)의 프로그램 주문은 수신기의 리모콘,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가능합니다.
  2. 페이퍼뷰의 즉시 주문은 프로그램 시작 이후 일정시간 이내에 주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일단 주문 후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예약주문은 프로그램 시작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주문은 취소됩니다.
  4. 예약주문의 경우 실제 프로그램 방송내용이 가이드채널 등의 고지내용과 차이가 있어 취소한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시청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5. 방송사 시설하자 등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입자가 프로그램을 1분 이상 수신하지 못 한 때에는 당해 요금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가입자가 방송사에 신고한 때를 기준으로 하되 가입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6. 가입자가 페이퍼뷰 프로그램을 업소나 공공장소에서 일반대중에게 시청케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5조의 1(HD결합상품의 이용)

HD결합상품의 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4와 같으며, 방송사 홈페이지(www.skylife.c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요금청구 및 납부

제16조 (요금청구 및 납부)
  1.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방송사에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 감면(할인) 대상, 기준, 감면(할인)율은 별표1내지3과 같습니다.
  2. 요금부과 단위는 수신기를 기준으로 하나, 일반공동시청가입자의 경우는 시청하는 TV수상기 대수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서비스를 수신하는 객실수 또는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 판매촉진을 위한 한시적인 요금 할인의 내역 및 조건 등은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습니다.
  4. 별표1의 “상품 및 요금표”에 의한 상품요금에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시청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상품요금 중 정액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일 단위로 계산하고, 페이퍼뷰 등의 종량요금은 별도 요금 주기에 따라 계산되지만 이 중 시리즈단위로 수신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제 17조에 따르며, 지정된 기일 내에 방송사가 정한 제19조의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 중 상품요금과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 익월에 청구되나 아래 각 호의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 시점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1. 신규·이전설치비 중 표준설치비 외 별도 추가 발생비용
    2. 철거비
  7. 가입자가 수신설비를 자가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가철거할 경우 별표3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수신품질 및 AS와 자가설치 및 자가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8. 방송사는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부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단, 발송기관 및 방송사의 사정으로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방송사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일시정지, 이용휴지, 이용정지 기간에는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 임대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이라도 수신기의 구매할부금 등은 부과합니다.
  10.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일(6시간 이상일 경우 1일로 간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수를 기준으로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 임대료를 감액하며,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위성체의 손망실 등 포함)에는 당해 월의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 임대료를 면제합니다.
  11. 방송사는 가입자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부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2. 방송사는 요금납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별 납입청구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1.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상품요금은 “서비스 개시일 포함”, “종료일 제외”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3. 일시정지, 이용휴지, 이용정지 등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인 중단에 의한 1개월 미만의 요금도 일할로 계산합니다.
  4. 채널상품 선택을 당일 취소하는 경우 1일 요금이 일할계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개통 당일에 계약해지는 가능하며 1일 요금이 일할계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요금의 이의신청)
  1. 요금납부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는 본문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방송사는 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금납부자에게 통지하고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다만, 요금납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요금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요금의 납부방법)
  1. 가입자의 요금 납부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1. 지로 및 자동납부
    2. 방송사가 정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2. 요금을 E-mail청구 또는 자동납부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월 보급형(플러스) 패키지 수신료의 1% 할인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가입 명의자는 그 요금에 대한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제20조 (요금 납기일)

요금의 납기일은 매월 25일이며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수납 금융기관의 익영업일로 연기됩니다.

제21조 (미납요금의 수납)
  1. 방송사는 요금 등을 미납한 자에 대하여는 서비스 이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미납된 요금 등의 납기일은 고지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합니다.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미납된 총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방송사는 요금고지서 미 도착 등 요금납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요금이 미납된 경우, 이에 대한 요금납부자의 통보를 접수한 시점부터 7일간 납입 유예기간을 보장하고, 요금의 미납 가산금을 면제합니다.
  3. 장기간 요금을 미납한 요금납부자에 대하여 방송사는 채무불이행정보를 등재할 수 있으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요금납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방송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요금납부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2조 (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1. 방송사는 상품요금, 수신설비구입 및 임대비용, 설치비용, 무료시청 개월수 등을 약정기간(의무가입기간)과 채널상품에 따라 할인 및 무료시청 추가 제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방송사는 상품요금 또는 유료채널 수신료 할인 및 수신설비의 구입비용과 임대료, 설치 비용의 지원을 조건으로 가입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서 의무가입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중 제32조 제 3항의 경우를 포함한 계약해지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부과합니다. 할인반환금 산정방식은 별표 4와 같습니다.
  3. 의무가입기간 중 무료서비스 이용, 일시정지, 이용정지의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4. 방송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가입자의 할인반환금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1. 방송사가 신청 접수 시 의무가입기간과 할인반환금 납부의무를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아 가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2. 방송사가 입증한 방송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월(매달 1일부터 말일 기준) 고장 누적시간이 고장신고시점부터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단, 해당 수신기에 한해서 적용)
    3. 방송사가 입증한 방송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고장신고시점부터 월(매달 1일부터 말일 기준) 5회 이상 발생한 경우(단, 해당 수신기에 한해서 적용)
    4. 수신·설치 불가지역으로의 이전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단, 이전주소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적용)
    5. 실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단,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시 말소일자 조회를 통해 적용,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6. 실가입자의 군입대로 인해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7. 방송사가 가입자에게 의무가입기간과 할인반환금 납부의무를 가입자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9.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로 채널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한 경우
    10. 기타 방송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5. 방송사는 가입 촉진을 위해 가입자에게 제공한 요금할인부분(상품 할인반환금, 수신설비 할인반환금, 수신설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설치비지원금 포함)을 제외한, 경품, 사은품 등 기타 혜택에 대해서는 제공된 날로부터 이용기간 1년 경과 후 중도 해지 시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요금인상에 대한 사전 공지)

방송사는 이용요금 변경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된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이용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단, 방송사는 요금 인상 시 30일 전에 요금 인상 사유와 내역을 요금고지서,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의 1 (손해배상)
  1. 방송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가입자가 1일(6시간 이상일 경우 1일로 간주하며, 가입자가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방송사에 통지한 때 부터, 그 전에 방송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때부터 시간이 계산됩니다)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당월의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 임대료 합계액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자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가입자와 협의하여 당월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 임대료 합계액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매달 1일부터 말일 기준) 총 7일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위성체의 손망실 포함) 당해 월의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 임대료를 면제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방송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의 전출 등 이용자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제5장 가입변경 및 계약해지

제24조 (계약사항의 변경)
  1. 가입자는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송사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가입승계, 요금 납부자 변경
    2. 가입자의 개명·개칭, 수신기 연결 전화번호, 전화요금 합산 전화번호 등의 변경
    3. 요금납부방법, 청구지 주소 변경, 가입자 및 요금납부자의 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2. 제1항 제1호의 가입승계는 반드시 방송사가 정한 명의변경 신청서(별지 3)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타 계약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전화로 방송사에 통보하면 됩니다.
제25조 (일시정지)
  1. 가입자는 연간(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 3회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송사에 일시정지를 신청(일시정지 개시 희망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방송사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가입자가 일시정지 해제 등을 방송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방송사는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방송사는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기간에는 가입자에게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수신기 구매할부금 등은 부과합니다.
  4. 방송사는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기간에는 가입자에게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수신기 구매할부금 등은 부과합니다.
제26조 (이용정지)
  1. 아래 각 호의 경우에 방송사는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관계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요금 납기일 다음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방송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정지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가입자 또는 요금납부자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도달 기준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이용휴지)
  1. 천재지변, 수신·설치 불가 지역으로의 가입자의 수신설비의 설치장소 이전 등에 따라 방송사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시는 방송사는 이용휴지를 할 수 있고, 가입자는 이용휴지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방송사는 이용휴지를 할 경우 가입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합니다.
  3. 이용휴지기간은 수신이 중지된 날로부터 그 사유가 해소되어 재개통이 된 날까지 또는 이용휴지기간 중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해지가 처리된 날까지로 합니다.
제28조 (이용제한)
  1. 국가비상사태, 법령의 규정, 행정기관의 명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방송사는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가입자에게 7일 전까지 자체방송채널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9조 (설치장소의 이전 등)
  1. 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수신설비의 설치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1. 댁내이전 : 동일 가옥(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시설)내 이전의 경우
    2. 옥외이전 : 댁내이전 외 이전의 경우
  2. 설치장소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3. 방송사는 제1항의 수신설비 이전 신청이 있더라도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중이거나 상습적인 미납을 발생시키는 가입자
    2. 설치장소가 위법시설물 또는 구조물이거나 수신설비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곤란한 경우
제30조 (수신·설치 불가지역으로의 이전)
  1. 이사 등 가입자의 사유에 의해 수신·설치 불가지역으로 수신설비를 이전할 경우, 방송사는 수신·설치 불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방송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신·설치 불가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 방송사는 이용휴지로 처리하고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외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손해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1조 (계약의 승계)
  1.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 받는 경우
    2. 법인의 흡수합병, 분할 등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이 수신설비 이용권한을 인수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이용권 및 방송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는 승계인에게 이전 됩니다.
제32조 (계약의 해지)
  1.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방송사에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하고 의무가입 잔여기간에 따른 할인반환금 산정, 페이퍼뷰(PPV: Pay Per View/편당구매) 요금 자료 취득 등의 해지절차에 따라야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방송사는 7일 이내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화, 우편(서면),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www.skylife.co.kr에 접속하여 e-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방송사는 가입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2. 요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이후 1회 이상 납입통지를 받고도 연체한 경우
    3. 제5조 제2항, 제12조 제3항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3조 제1항의 서비스 허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수신하는 경우
    5. 제12조 제6항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의 사전 승인 없이 페이퍼뷰(PPV: Pay Per View/편당구매) 프로그램을 업소나 공공장소에서 일반대중에게 시청케 할 경우
    7. 방송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본약관 위반 사항을 은폐하는 경우
  3. 방송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7일전까지 해당 가입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4. 제 3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 가입자는 방송사가 통지한 해지일까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5. 방송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가 지연된 경우 지연에 따라 증액 청구된 요금 중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은 즉시 가입자에게 반환하며, 이 경우 부당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6. 가입자는 임차한 수신설비를 가입계약 해지 시 30일 이내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영업 대리점 등에 반환해야 하며, 가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반환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임대수신설비분실비를 방송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단, 방송사는 가입자가 수신설비 임대보증금을 납입한 경우 가입자에게 청구된 요금을 상계 할 수 있어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입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제33조 (계약의 연장)
  1. 방송사는 계약종료 30일전까지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이메일, 문자서비스(SMS)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2. 계약종료일까지 가입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단, 자동연장 되는 기간 중 가입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3. 방송사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만료 후 가입자의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되며,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기위해서는 무료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에 반드시 유료전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서비스(SMS)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다만 제공된 무료서비스가 유료약정에 따른 것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장 기타사항

제34조(현장확인)
  1. 방송사는 가입자의 수신설비(공동수신설비 포함)의 이상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나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3항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입자의 이용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그 설비의 이용실태를 확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의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하려는 관계직원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가입자(또는 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방송사가 사업장가입자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은 경우 방송사가 객실 수 등과 관련된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방송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것이며 요금은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2. 방송사는 본 약관을 변경한 경우 가입자에게 변경된 약관의 주요내용을 방송사의 직접사용채널 등을 통하여 약관 시행 전후 14일 이상 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방송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 칙

  1. (시행일)본 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된 날(요금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2002년 3월 18일에 제정하여 2002년 5월 16일, 2002년 9월 21일, 2002년 11월 13일, 2002년 12월 10일, 2002년 12월 18일, 2003년 1월 8일, 2003년 1월 24일, 2003년 2월 26일, 2003년 4월 9일, 2003년 4월 30일, 2003년 5월 30일, 2003년 10월 24일, 2003년 10월 31일, 2003년 11월 14일, 2003년 11월 25일, 2003년 12월 26일, 2004년 1월 1일, 2004년 3월 1일, 2004년 4월 1일, 2004년 4월 30일, 2004년 5월 24일, 2004년 5월 29일, 2004년 6월 12일, 2004년 6월 18일, 2004년 8월 13일, 2004년 9월 15일, 2004년 11월 29일, 2004년 12월 27일, 2005년 1월 28일, 2005년 2월 3일, 2005년 3월 8일, 2005년 3월 31일, 2005년 4월 15일, 2005년 5월 20일, 2005년 7월 4일, 2005년 7월 21일, 2005년 8월 30일, 2005년 9월 15일, 2005년 11월 21일, 2005년 12월 14일, 2005년 12월 20일, 2005년 12월 26일, 2006년 1월 20일, 2006년 2월 24일, 2006년 3월 8일, 2006년 3월 21일,2 006년 4월 28일, 2006년 5월 12일, 2006년 6월 21일, 2006년 7월 11일, 2006년 8월 8일, 2006년 9월 27일, 2006년 10월 2일, 2006년 10월 24일, 2006년 10월 27일, 2006년 12월 29일, 2007년 1월 23일, 2007년 2월 2일, 2007년 3월 13일, 2007년 4월 9일, 2007년 4월 10일, 2007년 5월 3일, 2007년 5월 7일, 2007년 5월 22일, 2007년 6월 1일, 2007년 7월 9일, 2007년 7월 30일, 2007년 8월 31일, 2007년 9월 18일, 2007년 10월 12일, 2007년 12월 3일, 2007년 12월 14일, 2007년 12월 28일, 2008년 1월 24일, 2008년 2월28일, 2008년 3월 12일, 2008년 5월 16일, 2008년 10월 1일, 2008년 11월 13일, 2009년 1월 1일, 2009년 3월 1일, 2009년 3월 31일, 2009년 4월 15일, 2009년 5월 1일, 2009년 7월 1일, 2009년 7월 17일, 2009년 7월 30일, 2009년 9월 25일, 2009년 11월 20일, 2009년 12월 21일, 2010년 2월 5일, 2010년 4월 1일, 2010년 5월 1일, 2010년 5월 14일, 2010년 6월 21일, 2010년 7월 1일, 2010년 9월 1일, 2011년 1월 1일, 2011년 3월 1일, 2011년 4월 1일, 2011년 5월1일, 2011년 5월 24일, 2011년 6월 15일 , 2011년 7월1일, 2011년 7월 8일 , 2011년 8월 16일, 2011년 9월 28일 , 2011년 12월 1일, 2012년1월 1일, 2012년 2월 1일, 2012년 2월 18일, 2012년 4월 3일, 2012년 4월 30일, 2012년 5월 25일, 2012년 6월 26일, 2012년 7월 16일, 2012년 7월 20일, 2012년 8월 20일, 2012년 10월1일, 2012년11월30, 2013년 3월6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9월 13일, 2013년 10월 14일, 2013년 12월 12일, 2013년 12월 27일, 2014년 2월 7일, 2014년 3월 16일, 2014년 5월 1일, 2014년 6월 1일, 2014년 8월 1일, 2014년 8월 20일, 2014년 9월 29일, 2014년 10월 6일, 2014년 11월 1일, 2014년 12월 2일, 2015년 1월 5일, 2015년 2월 25일, 2015년 3월 1일, 2015년 4월 8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4월 28일, 2015년 6월 1일, 2015년 7월 1일, 2015년 7월 14일, 2015년 7월 28일, 2015년 10월 8일, 2015년 11월 3일, 2015년 11월 8일, 2015년 11월 21일, 2015년 11월 23일, 2015년 12월 1일, 2016년 2월 1일, 2016년 2월 5일, 2016년 4월 6일, 2016년 4월 27일, 2016년 7월 1일, 2016년 7월 29일, 2016년 8월 23일, 2016년 9월 9일, 2016년 10월 18일, 2016년 11월 1일, 2016년 11월 21일, 2017년 1월 1일, 2017년 2월 20일, 2017년 3월 27일, 2017년 4월 1일, 2017년 5월 1일, 2017년 7월 1일, 2017년 7월 12일, 2017년 7월 20일, 2017년 8월 28일, 2017년 9월 26일 개정하였습니다.

※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 1조 약관의 적용
  1.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라 합니다)의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할 때는 이 약관과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을 함께 적용합니다.
  2. 스카이라이프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은 지정된 홈페이지(www.skylife.co.kr)에 게시 및 공지합니다.
제 2조 정의

기본약관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nternet :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skylife internet)
  2. kornet : 스카이라이프가 케이티로부터 임차한 인터넷망의 이름
  3. WiFi : 노트북, PDA, TABLET 등의 단말을 이용하여 가정, 기업, WiFi ZONE 등에서 무선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4.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 인터넷 망에서 송신원과 송신선을 식별하기 위해 배정하는 주소
  5. IP단말기기 : IP번호를 지니는 단말기기
  6. 유동IP : 특정 고객에 대해 IP주소가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kornet에 접속할 때마다 새로이 할당되는 IP주소
  7. 추가단말 :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1회선 기준)에 접속한 1개의 단말 이외에 추가로 접속한 단말(PC 등)
  8. WHOIS 서비스 :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국내 IP 주소 부여기관)에서 IP, 도메인, AS 번호, 한글도메인 검색을 통하여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9. 침해사고 : 해킹,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10. 경품 : 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제2장 계약의 성립과 이용

제 3조 계약의 성립
  1.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고객 청약에 대해 스카이라이프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단, 스카이라이프는 고객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청약자에게 통지합니다.
    1. 요금 부담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가입신청(타인명의 사용 포함)
    2.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3.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4. 스카이라이프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5.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6.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8.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 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특정등급 이하에 해당하고 스카이라이프가 판단 시 부정가입으로 의심되는 경우, 단, 스카이라이javascript:프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2. 가입신청자는 별지의 “스카이라이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스카이라이프의 지정 영업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에 서면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입신청(녹취로 가입신청서 갈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나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신청의 경우에도 요금감면 등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신청접수 후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스카이라이프에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가입신청 시에는 가입자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고객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설치개통확인서로 갈음합니다.
  3. 스카이라이프는 이용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계약성립)하는 경우 청약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통지합니다.
    1. 가입고객 기본정보
    2. 요금납부 관련정보
    3. 신청상품 관련정보(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서비스 장비 등)
    4. 특약사항(경품 등 계약 시 약속한 사항 명시)
    5. 최저보장속도
    6. 개인정보보호 관련
    7.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 약관내용
    8. 사업자 고객센터 연락처
    9.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회사는 요금 과오납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서비스의 종류
  1.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2. 스카이라이프는 서비스 제공지역, 기술방식, 가입자의 건물 또는 댁내 통신환경에 따라 서비스 제공방식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트래픽량에 따라 실제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스카이라이프는 제1항의 서비스에 콘텐츠 등 온라인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과 연계한 부가 또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서비스의 특성상 요금수준이 변동 될 수 있어 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별 제공조건과 요금수준을 해당 서비스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가입자는 이를 확인 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제공받은 서비스 및 관련 설비를 수익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다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5. 제4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할 수 없고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6조 홈페이지 ID 부여 및 이용
  1. 스카이라이프는 internet, WiFi 가입자에게 홈페이지(www.skylife.co.kr) 내 인터넷 활용공간 서비스와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타 가입자와 중복되지 아니한 ID를 제공합니다.
  2. ID 및 비밀번호는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생성 후 가입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7조 IP의 부여
  1. internet 가입자에게는 기본 1개의 유동 IP를 부여합니다.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유동 IP 수는 최대 3 개까지 가능하며 제공기술방식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8조 단말장비의 이용
  1. 가입자는 접속에 필요한 단말장치는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스카이라이프에서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WiFi 서비스를 위한 무선접속장치(AP)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2. 가입자가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규격 등은 스카이라이프 사장이 별도로 공시(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수준 고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가입자는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임차한 단말장치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스카이라이프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가입자가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임차한 단말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스카이라이프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스카이라이프는 계약해지 등으로 단말을 수거해야 하는 경우, 수거사유 발생일 또는 고객과 협의한 수거 예정일이내에 신청시 명시한 설치장소에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고객 측 귀책사유(연락두절, 댁내부재 등)로 수거가 불가할 경우, 스카이라이프는 손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이용정지
  1.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요금과 가산금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월 말일 다음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스카이라이프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에 위반한 경우
    4. 제27조에 규정된 원인을 고의로 제공한 경우
  2. 가입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스카이라이프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0조 이용제한
  1.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가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를 7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스카이라이프는 전항의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속도제한조치, 접속제한조치 등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가입자가 제2항의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후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이를 스카이라이프에 통지한 경우에는 스카이라이프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내에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 11조 이용휴지
  1. 스카이라이프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 이전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불가지역 판명 시 이용휴지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스카이라이프는 제1항에 의한 휴지기간이 2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일 서비스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제 12조 일시정지
  1. 가입자의 사정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제 일자를 지정하여 스카이라이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일시정지는 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3회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스카이라이프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스카이라이프는 일시정지 해제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요금부과 개시)하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안내는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하며, 고객측 사유(전화번호 변경, 무응답 등)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일시정지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13조 계약의 해지
  1.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희망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희망일까지 가입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표4)를 구비하여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팩스, E-mail 등의 방법으로 스카이라이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스카이라이프는 해지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조치를 취하고 및 해지완료시 문자메시지, E-mail, 전화, 우편(서면)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고지합니다.
  3. 스카이라이프는 해지완료일부터 과금을 종료합니다.
  4. 스카이라이프는 계약해지 후 해당 가입자의 자료는 6개월 경과 후에 삭제합니다.
  5. 스카이라이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2. 요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이후 1회 이상 납입통지를 받고도 연체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4.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스카이라이프의 사전 승인 없이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PC 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
    6. 제15조(가입자의 의무_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외), 제16조(게시물의 관리), 또는 제 28조(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7.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8. 제9조(이용정지)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1 년 이내 2 회 이상 서비스 이용정지를 받은 경우
    9. 가입자가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제10조에 따른 이용제한조치를 받은 후 1개월 이상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6. 가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합니다.
    2. 가입자가 설치장소 변경 후, 스카이라이프는 동급상품 제공이 불가하나 타사는 동급상품 제공이 가능한 경우(단, sky 기가 상품류 제외 및 60일 이내 동급상품 제공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3. 스카이라이프의 책임있는 사유로 월 고장 누적시간이 72 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4. 스카이라이프에 책임있는 사유로 “별표2” 제1항의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미달하여 가입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이용고객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는 경우(단,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시 말소일자 조회를 통해 적용,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6.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7. 스카이라이프가 이용계약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 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8. 요금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고객이 변경사항이 고지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7. 가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경품 제공 관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청약시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 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8. 스카이라이프는 제 5 항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게시물 관리

제 14조 스카이라이프의 의무
  1.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가입자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스카이라이프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 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3. 스카이라이프는 요금 등 서비스와 관련한 본 약관을 변경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4일이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 받는 고객에게는 E-mail, 우편, SMS 등으로 개별 공지합니다. 연락처 미기재 및 연락 불가 시는 개별 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며, 위 기간 내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15조 가입자의 의무
  1. 가입자는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스카이라이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3. 가입자가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스카이라이프의 승인 없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콘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가입자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가입자가 스카이라이프의 승인없이 서비스에 서버(Web, 메일, 뉴스 FTP, 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 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개인, 법인)가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2. 가입자는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스카이라이프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가입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가입자는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VIRUS)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4. 가입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저장(Back Up)하여야 합니다.
  5. 가입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제 16조 게시물의 관리
  1.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FTP, News, E-Mail 등에 가입자 또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 또는 게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가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로 링크한 경우
    4.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게시자에게 귀속되며 스카이라이프는 게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게시물 등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스카이라이프는 홈페이지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스카이라이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장 요금

제 17조 요금 등의 종류, 과금주기 및 요율
  1. 가입자가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부 하는 요금 등의 종류, 부과주기 및 요율은 "별표1"과 같습니다. 단, 상용서비스 개시 전 시범서비스 운용의 경우 요금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패키지(결합상품 등) 상품은 1 가지 상품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상품은 일반(개별상품 계약)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3. 부가서비스의 이용요금 등은 지정된 홈페이지(www.skylife.co.kr)에 공시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가입자에게 통지, 사전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18조 요금등의 일할계산
  1.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상품요금은 “서비스 개시일 포함”, “종료일 제외”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단,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을 최근 청구 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3. 일시정지, 이용휴지, 이용정지 등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인 중단에 의한 1개월 미만의 요금도 일할로 계산합니다.
  4. 서비스 개통 당일에 계약해지는 가능하며 1일 요금이 일할계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19조 요금의 이의신청
  1. 요금납부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스카이라이프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는 본문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스카이라이프는 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금납부자에게 통지하고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단, 요금납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요금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미납요금의 수납
  1. 스카이라이프는 요금 등을 미납한 자에 대하여는 서비스 이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미납된 요금 등의 납기일은 고지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합니다.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미납된 총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2. 요금고지서 미 도착 등 요금납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요금이 미납된 경우, 이에 대한 요금납부자의 통보를 접수한 시점부터 7일간 납입 유예기간을 보장하고, 요금의 미납 가산금을 면제합니다.
  3. 장기간 요금을 미납한 요금납부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정보를 등재할 수 있으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요금납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방송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요금납부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1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1. 스카이라이프는 요금 등의 납기일은 매월 25일이며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수납 금융기관의 익영업일로 연기됩니다.
  2.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가 요금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요금 등을 선납,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22조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
  1. 가입자가 납부하는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은 "별표1"과 같습니다.
  2. 가입자는 "별표1"에서 규정하는 감면, 면제 및 할인 대상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스카이라이프에 알려야 합니다.
  3. 스카이라이프는 internet 최저속도 미달 시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최저속도, 대상서비스, 보상기준 등은 “별표2”와 같습니다.

제5장 침해사고 및 SPAM 대응

제 23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1. 스카이라이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스카이라이프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가입자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가입자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가입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2. 스카이라이프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스카이라이프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24조 가입자의 보호조치
  1. 스카이라이프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7 조의 3 제 2 항에 의거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가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스카이라이프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가입자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fax, SMS, Pop-up 등)을 이용합니다.
  3. 가입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스카이라이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
    4.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4.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5.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 IP 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스카이라이프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가입자는 인터넷기반진흥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스카이라이프는 제 29 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6. WiFi 가입자는 통신데이터의 비암호화로 무선인터넷 구간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제 25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스카이라이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6 조의 3 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암호화된 무선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 26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1. 가입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가입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가입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 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 FAX, 전자우편 등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5. 가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과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27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6조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 28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1. 스카이라이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0 조의 4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가입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공 정보 및 광고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스카이라이프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2. 해당 이용자와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위해 제보가 접수된 경우
    3. 기타 스카이라이프와 체결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유동IP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4. 기타 고객의 컴퓨터에서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이상트래픽, Looping 등으로 정보전송 역무가 방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스카이라이프는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홈페이지 공시, E-Mail, 전화, FAX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 29조 손해배상
  1. 스카이라이프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가입자가 3시간(가입자가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한 때부터, 그 전에 방송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때부터 시간이 계산됩니다.) 이상 이용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월에 적용받은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 5일 또는 월간(매달 1일 부터 말일기준)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월 누적 장애보상기준에 의해 해당 월 서비스요금 및 수신설비 임대료를 면제합니다. 단, 제 1항 내지 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라이프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스카이라이프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가입자가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발생한 경우
    3.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 또는 가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스카이라이프는 주식거래 등 각종 온라인 거래 및 온라인 게임 등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전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스카이라이프는 제 25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7장 합리적 트래픽 관리

제 30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1.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트래픽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관리 세부내용(KFI)은 붙임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이용자에게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해 시행 이전과 시행 종료시에 고지 및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고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 트래픽 관리 시행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한 불법, 유해 트래픽(예, 음란, 폭력 정보, 청소년 유해정보, 도박 등 사행행위) 관리는 고지 또는 공지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의 계약, 이용 및 해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스카이라이프의 결합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이 약관 및 스카이라이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합니다)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개별약관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합서비스 :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와 위성방송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함으로써 요금할인이나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2. 결합할인 : 스카이라이프가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가입자에게 제공 하는 요금할인 및 기타 모든 경제적인 이익
  3. 할인반환금 :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해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스카이라이프가 가입자가 제공받은 결합할인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금액
  4. 경품 : 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제 2장 계약의 체결

제 4조 (가입신청 방법 등)
  1. 가입신청자는 전화(1588-3002번), 영업점 방문, 인터넷(www.skylife.co.kr)등 의 방법으로 스카이라이프에 결합서비스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신청자가 이용계약(신청)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별지 “스카이라이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또는 전화녹취) 스카이라이프에 체출하고, 스카이라이프는 작성된 가입신청서(또는 녹취내용) 및 구비서류를 이미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이 제1항을 신청할 경우 스카이라이프는 필요한 경우 가입자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신청의 승낙)
  1. ①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입 신청서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입신청자가 전화녹취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화녹취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결합서비스에 대한 전체 할인(개별서비스별 할인 금액 포함)
    2. 할인반환금의 부과조건 및 산정방법
    3. 타 할인과의 중복적용 여부
  2. 가입신청자의 청약에 대한 스카이라이프의 승낙은 이용계약서(신청서) 교부로 합니다.
  3. 전화청약 및 인터넷 청약의 경우에는 전화녹취로 이용계약서(신청서)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4. 스카이라이프는 결합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가입신청자에게 청구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 6조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신청자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개별 서비스(이하 “결합대상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정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결합대상 서비스가 개별약관의 승낙유보의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신청자의 청약에 대하여 제5조 ①항의 이행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7조 (이용계약사항의 증명 열람)
  1.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가입자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스카이라이프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스카이라이프는 요금 과오납 등에 대비하여 계약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가입자가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요금정산이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 보관하며 단,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제 3장 계약의 변경, 해지

제 8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1. 가입자는 결합서비스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스카이라이프에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제①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결합서비스(또는 개별약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 9조 (스카이라이프의 의무)
  1. 스카이라이프는 요금 등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4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 받는 가입자에게는 청구서, 이메일, SMS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연락처 미기재 및 연락 불가 시는 개별 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며, 위 기간 내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스카이라이프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할인혜택 감소 시 기존 가입자에게는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계속하여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다만, 결합하여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의 폐지, 정부기관의 시정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0조 (가입자의 의무)
  1. 가입자는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현행화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가 제공한 주소, 연락처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고지 등을 통해 통지를 갈음합니다.
제 11조 (이용정지)
  1. 스카이라이프는 결합서비스 가입자가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요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스카이라이프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 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12조 (일시정지)
  1. 가입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일시정지를 스카이라이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스카이라이프는 결합서비스 일부에 대하여 일시정지 기간 동안은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13조 (이용휴지)
  1. 스카이라이프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휴지를 할 수 있고, 가입자도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을 정하여 스카이라이프에 이용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스카이라이프는 결합서비스 일부에 대하여 이용휴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 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휴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14조 (계약의 해지)
  1. 가입자는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경우 <별표 2>의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전화(1588-3002번), 영업점 방문, 인터넷(www.skylife.co.kr) 등의 방법으로 스카이라이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스카이라이프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합서비스의 일부가 변경 또는 해지되어 계약자의 잔여 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결합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스카이라이프가 결합서비스 약관(또는 개별약관)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를 직권으로 해지한 경우
    2. 기타 가입자의 사유로 결합을 구성한 일부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3. 스카이라이프는 스카이라이프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잔여기간 동안 해지 대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스카이라이프는 해지 전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또는 대체가능 서비스로 제공시에는 제외합니다.
  4. 스카이라이프는 전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 후 잔여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장 결합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5조 (결합서비스 제공)
  1.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제공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별표 1>과 같이 제공합니다.
  2. 결합서비스 개시일은 가입자의 청약에 대하여 스카이라이프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약관 서비스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모든 구성상품의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제 16조 (할인반환금)
  1. 가입자는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결합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스카이라이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할인 반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 가입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제공 대상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합니다.
    2. 해지 대상 서비스가 최저 속도(품질) 보장제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서비스의 중지?장애 등 서비스 불안정을 이유로 가입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개별약관의 서비스별 사항을 따릅니다)
    4. 스카이라이프가 이용계약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 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5. 가입자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6. 요금 등 결합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 한 고객이 변경사항이 고지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2. 가입자는 결합서비스의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이 약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할인반환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3. 스카이라이프는 할인 반환금 부과 기준을 <별표 1>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다만, 경품은 가격을 명시한 경우 12개월 내에 할인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경품관련 할인반환금)
  1.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경품 제공 관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청약시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 내용 및 가액, 할인반환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제 18조 (결합할인의 이의신청 및 반환)
  1. 스카이라이프가 청구한 결합할인에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가입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스카이라이프는 조사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스카이라이프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는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손해배상

제 19조 (책임소재)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가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스카이라이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손해배상)
  1. 결합서비스 손해배상의 기준 및 범위는 개별서비스의 손해배상 기준을 따릅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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