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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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우리는 글로벌 1등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으로 회사의 미래를 도모한다.

컴플라이언스 10대 준법지침

1. 부패 및 부정청탁 방지
이해관계자 간 부정청탁을 금지하며 규정 밖의 금품/선물 등을 주고 받지 않는다.
  • 사업활동에 있어서 부정청탁을 금지하며 대가성 선물이나 금품, 향응을 주고 받지 않는다.
  • 공직자 등과 업무 진행 시에는 반드시 청탁금지법 및 관련 사규를 준수한다.
  • 다만, 홍보 및 행사 기념품/ 경조금의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에서 예외적으로 금품수수가 인정된다.
2. 공정거래 및 협력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동반성장 관계를 구축한다.
  • 협력사의 선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거래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협력사를 차별하지 않는다.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사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협력사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
  • 협력사와 협업 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 및 계약 내용을 계약서 내 반드시 규정한다.
  • 회사는 협력사와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 증진 및 동반성장을 위해 공동의 활동을 한다.
3. 회계의 투명성 확보•유지
정확한 회계기록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사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 회사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정당하게 신고 및 납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통해 외감법을 준수한다.
  •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사항 및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한다.
  • 구성원은 업무 목적 外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경비 집행 및 정산 시 허위 증빙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 구축
모든 회사 관계자는 안전과 건강을 중시한다.
  •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에 반드시 참여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와 현장작업장의 위험 점검 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며,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한다.
5. 회사와 타인의 자산 및 정보 보호
회사와 타인의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한다.
  • 회사의 지적 재산, 기밀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 타인의 지적 재산 및 정보를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고객정보보호
고객의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 법규상 허용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업무와 관련된 직원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불필요해진 고객의 개인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폐기한다.
  • 협력사에 고객 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회사가 고객 정보를 보호할 만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정보 사용 후의 완전한 폐기 여부까지 관리한다.
7. 고객만족 제고
고객만족을 경영활동의 우선적 가치로 삼는다.
  • 고객만족을 위해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
  • 고객에게 허위/과장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고객에게 끼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은폐하지 않아야 한다.
  • 구성원은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8. 건전한 조직문화 유지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종교, 지역, 장애, 결혼, 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한다.
9.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를 제공한다.
  • 종업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권장하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
  • 오직 임직원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며, 상하간 또는 동료 평가 시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 구성원은 성별, 학연, 지연, 결혼, 임신, 종교 등을 이유로 다른 구성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10.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개발, 생산,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조세납부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 상황이 허용되는 한,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협력사에게 인적자원 개발,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