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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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침

우리는 글로벌 1등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으로 회사의 미래를 도모한다.

제4장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1. 임직원간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공여 등
  • 금지사례
    •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부하직원이 사적으로 상사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임직원간 금품, 향응 제공을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각종 평가, 점검업무 수행 시 수검자(부서)와 점검자(부서)가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상사의 해외출장이나 타 기관 전보 시 부하직원들이 전별금을 주는 행위
    • 상사가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행위
    •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금전차용 또는 대출보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것은 승진, 고과, 연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 상사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한다.
    • 부하직원이 사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상사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해당 직원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다.
    •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부서에 접수시킨다.
    • 출장 시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이나 향응, 선물 등의 공여 또는 수수는 금지한다.
    • 상사의 해외출장이나 타 기관 전보시 전별금 등(어떠한 명목이라도) 금품을 공여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단, 간단한 기념패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선물은 가능하다.
    • 상사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출퇴근시 반복적으로 교통편의를 요구하는 등 부하직원이 부담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이자 수수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간 금전거래는 지양한다.
    • 임직원간 대출보증은 금지한다.
2.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이행
  • 금지사례
    • 관련법규, 사규 및 내부지침 등에 위반되는 상사의 업무지시 행위
    • 위법성과 부당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사의 지시라 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 부하직원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거절하여야 하며, 거절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거절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보채널(메일 : ethics@skylife.co.kr, fax : 2003-3103,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한다.
3. 축하화환 수수/공여 및 경조사비 제공
  • 금지사례
    • 취임, 승진, 전보 시 내·외부로부터 축하 화환(화분 등 포함)을 수수하거나 공여하는 행위
    • 임직원 애경사 시 과도한 경조금을 내거나 받는 행위
  • 행동지침
    • 임직원 상호간의 축하 화환 수수 및 공여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므로 금지하며, 부득이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한 후 환경조성 등 회사목적으로 사용한다.
    • 임직원간 경조금은 자율적으로 하되,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지 않는 금액이어야 한다.
4. 성희롱
  • 금지사례
    •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인 시선, 비난, 농담, 음담패설, 신체접촉 등의 표현 행위
  • 행동지침
    • 성적 굴욕감,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시선, 비난, 농담, 음담패설, 신체접촉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회식 등의 모임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 성희롱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존중한다.
5. 조직질서 문란행위
  • 금지사례
    • 상·하간 또는 동료간 언어 폭력 및 신체적 위협 또는 폭행 행위
    •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도박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사내 친목도모 차원을 벗어난 불순한 형태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상대방을 존중하여 서로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 임직원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임직원 상·하간 또는 동료간 반목과 대립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건전한 조직풍토를 저해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도박행위는 금지한다.
    • 회사내 비공식적 모임은 조직내 파벌조장, 위화감 조성, 사리도모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모임을 결성하거나 참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On/Off-Line상으로 회사 및 임직원과 관련된 유언비어 유포는 금지하며, 위반시 해사행위로 간주한다.
6. 임직원간 골프
  • 금지사례
    • 회사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여 임직원끼리 골프운동을 하는 행위
    • 상사가 부하에게 지위를 내세워 골프 접대를 요구하는 행위
    • 마케팅 활동, 사내 공식행사 등과 무관한 골프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골프 부킹을 청탁하는 행위
  • 행동지침
    • 회사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여 임직원끼리 골프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필요 시 사장 또는 운영총괄의 사전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임직원간 부적절한 골프는 금지한다.
      특히, 임직원간 골프비용 전가 및 회사비용 사용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간주한다.
    • 단,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지인들과 친선 도모를 위한 개인적인 골프는 가능하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골프 부킹을 청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