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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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침

우리는 글로벌 1등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으로 회사의 미래를 도모한다.

제3장 임직원과 회사의 관계

1. 공금 횡령 및 유용
  • 금지사례
    •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법인카드 및 회사소유 유가증권(상품권 등 포함)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에 대한 사적 사용은 금액의 과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 수입금 등 공금의 관리는 반드시 기관 명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수입금은 지체 없이 수입결의 처리하고, 지출금은 지출 증빙을 철저히 한다.
    • 사익을 위해 회사 예산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범법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연루되지 않도록 한다.
    • 법인카드, 회사소유의 유가증권(상품권 등 포함) 등을 이용하여 사적 용도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
  • ※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임직원에게는
    • 고의적인 해사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장 중한 징계양정을 적용한다.
    • 금액의 과다, 회사의 손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
    • 징계처분 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회사재산의 사적 사용 및 파손
  • 금지사례
    • 회사의 상품(서비스), 고정자산, 비품, 소모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밖으로 무단 방출하는 행위
    • 공식적인 업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
    • 회사의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
    • 회사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
  • 행동지침
    • 회사의 재산은 반드시 회사의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 홍보물품(판촉물) 등은 용도와 구매 규모를 명확히 하여 구매하고, 해당 물품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거래관계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윤리경영부서에 제출한다
    •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PC로 유해사이트 등 비업무용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 - 채팅, 주식거래, 도박, 불법 동영상물 유포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지 않는다.
    • 업무시간은 회사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취미, 종교생활 등 개인적인 용무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 -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 회사의 재산을 외부에 양도·대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 회사의 재산은 소중하게 다룬다.
3. 지적재산권의 침해
  • 금지사례
    • 업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업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관리부서에 문의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지 않는다.
      • -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외부에 양도·대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4. 부적절한 예산 집행
  • 금지사례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 실제 예산집행 내용과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 비정기 수입금을 절차에 따라 수입 처리하지 않는 행위
    • 불필요한 예산 사용 또는 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
    • 법인카드 또는 유가증권(상품권 등 포함)을 현금화 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예산은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른다.
    • 기부행위는 자선 목적으로 진행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품매각, 피해변상 등을 통해 발생한 비정기 수입금은 회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반드시 수입 처리한다.
    •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기업정보 유출 등
  • 금지사례
    • 회사의 사업계획, 경영정보 등 기업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 회사에 손해가 되거나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내용의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중장기 기업전략,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 등의 기업정보 외부유출은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해사 행위로 간주한다.
    • 기업정보는 반드시 승인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정부기관, 학회 등 외부기관 대응 자료는 사전에 소속 및 관련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 언론관련 취재 요청시 개인 또는 소속부서에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홍보관련 부서와 상의하여야 한다.
    • 퇴직 후에도 회사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 회의결과는 업무에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관리/공유하고, 회의결과를 포함 한 일체의 회사 업무는 외부인과 애기하지 않는다.
    • 모든 자료는 사내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고, 리스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한다.
    • 회사 전체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된 업무는 즉시 실행에 옮기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최고에 도전하며, 자율과 임파워먼트를 통해 효율성 향상을 추구한다.
    •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6. 경영 왜곡
  • 금지사례
    • 경영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경영진 또는 업무 관련자(부서)에게 허위보고 하는 행위
    • 회사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회사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의 왜곡 행위
    • 회사의 주요 자료(전자적 정보 포함)를 무단으로 훼손, 은닉하는 행위
    • 실적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 본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행위
  • 행동지침
    • 회계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보고 하여야 하며, 임의로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는 상급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에게 왜곡없이 적시에 보고 또는 공유하여야 한다.
    • 모든 문서 및 자료(전자적 정보 포함)는 회사에서 지정한 방법과 보존연한까지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 경영왜곡 행위는 중대한 해사행위이자 주주이익 침해행위로 간주하며, 해당 행위를 발견시 에는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한다.
7. 주식 부당 취득
  • 금지사례
    •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주식투자를 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식 또는 내부정보와 연관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하여 자사주식 및 관련된 회사의 주식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벤처육성, 출자회사 관리, 계약업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부서의 임직원은 관련업체의 주식보유를 금지한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식인 경우에도 새롭게 자사와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직무와 관련성이 생길 경우 해당주식을 정리해야 한다.
    •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의해 실정법 위반행위로서 형사 처벌 대상임(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 가능)
8. 중복 취업 및 겸직
  • 금지사례
    • 다른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행위
    •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행동지침
    • 다른 회사의 임직원 직위를 갖지 않는다. 즉, 중복 취업을 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9. 정치 관여
  • 금지사례
    •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도록 만드는 행위
    • 특정 정당, 정치인 등에게 회사의 조직, 자금, 인력 및 시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임직원 개인의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의 입장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 정당, 정치인 등에게 회사의 조직, 자금, 인력 및 시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시설대여 등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